부동산 이례적인 폭염 탓에 개점휴업 들어선 건설현장...10대 건설사 일제히 옥외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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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폭염 탓에 개점휴업 들어선 건설현장...10대 건설사 일제히 옥외작업 '중단'

등록 2026.08.05 14:14

수정 2026.08.05 14:43

서현진

  기자

각 건설사 IoT·휴게소 등 맞춤형 대응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강화된 조치 시행폭염 경보로 실외 근로 일시 중지

공사 현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근로자들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공사 현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근로자들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

이번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건설사 10곳이 일제히 현장 옥외작업을 중단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10대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IPARK현대산업개발은 폭염경보로 현장 옥외작업을 중단했다. 다만 건물 내부나 지하 등 실내 작업은 필요 여부에 한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은 폭염경보가 이어질 경우 지속될 예정이다. 또 실내 작업장에도 체감온도 측정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작업중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기상청은 지난 4일부로 서울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까지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고 등급으로 이틀 이상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관측된 지역에서 다음 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도 대응 수위 강화를 지속해서 권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과 마트 주차장 등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택배기사 등이 폭염으로 잇따라 숨지자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하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에 따라 건설사들도 옥외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각 건설사는 폭염에 따른 안전 사고를 대비해 평소 체감온도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은 IoT 기반 온습도 센서와 안면인식 건강모니터링 기술로 현장을 실시간 관리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45분 근무·15분 휴식을 표준화했으며 신규 배치자에게는 5일간 오전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등 열순응 조치를 적용한다. GS건설은 전 현장에 체감온도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시간을 필수로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을 중단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33도 이상 시 물·그늘·휴식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최소화와 건강상태 확인을 추가한다. DL이앤씨는 쿨링조끼 등 보랭 용품을 지급하고 휴게소를 운영하며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취약 근로자를 집중 관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도로 등 작업 이동이 많은 현장에는 이동식 쉼터를 배치하고 복사열이 큰 아파트 등 현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한다. 타설공에게는 냉매 충전이나 선풍기가 작동하는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관리한다. 롯데건설은 자체 개발한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전국 80개 현장에 도입해 본사 안전상황센터와 실시간 연동하고 체감온도 31도부터 단계별로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SK에코플랜트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혹서기 취약근로자를 한시 지정해 열순응 조치를 실시하고 IoT 체감온도 측정기구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냉방장치와 제빙기를 갖춘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온열질환 예방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를 배치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옥외작업은 폭염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어갔을 경우 작업 중지를 하는 게 맞는데 실내 작업의 경우엔 체감온도 측정을 기준으로 그 이상 넘어갈 경우 작업 중지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작업 시 온도를 계속 측정하며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보며 진행하는 등 무더위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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