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GS건설, '검단 붕괴 사고'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최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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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검단 붕괴 사고'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최종 취소

등록 2026.09.22 16:57

서현진

  기자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처분 취소대법원 상고 없이 항소심 판결 확정재무영향 없이 정상영업 지속

사진=GS건설 제공사진=GS건설 제공


GS건설이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품질시험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취소소송 끝에 최종 취소 확정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지난 19일 확정됐다고 정정공시했다. 서울시가 상고기간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1심에 이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약 1104㎡가 무너지면서 지하 2층 슬래브 약 185㎡까지 잇달아 붕괴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직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근거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유에 대해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했다. 이 중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대한 처분이 2024년 1월 31일 내려졌으며 서울시는 같은 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GS건설은 2024년 2월 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달 28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지난해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같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점검 소홀' 사유의 별도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국토부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문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며 GS건설은 별도의 추가 대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해당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됐을 경우의 매출 규모도 공개된 바 있다.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국내 토목·건축부문 매출액인 영업정지금액은 약 9조3740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준 최근매출총액 12조2991억원 대비 7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이번 최종 승소로 이 금액은 실제 영업활동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GS건설 측은 "처분이 취소 확정돼 효력을 상실했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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