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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뉴스웨이(이하 '본사')의 기사 및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도 품질 향상과 언론윤리 실천을 위해 설치하는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촉)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 위원은 언론·법조·학계·시민사회 전문가, 경제·산업 전문가, 뉴미디어 전문가, 독자 대표 중에서 본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본사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권고한다.
- 본사 보도 및 디지털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본사의 『윤리강령』 및 보도 준칙 이행 여부 점검
- 보도로 인한 독자 권익 침해 구제 및 불만 사항 처리 체계 점검
- 기타 독자 권익 보호와 매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및 의결)
- 정기회의는 매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 반영 및 투명성)
- 본사는 위원회의 건의 및 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 및 편집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뉴스웨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