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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뉴스웨이(이하 '본사')의 기사 및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도 품질 향상과 언론윤리 실천을 위해 설치하는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촉)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2. 위원은 언론·법조·학계·시민사회 전문가, 경제·산업 전문가, 뉴미디어 전문가, 독자 대표 중에서 본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본사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권고한다.

  1. 본사 보도 및 디지털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본사의 『윤리강령』 및 보도 준칙 이행 여부 점검
  3. 보도로 인한 독자 권익 침해 구제 및 불만 사항 처리 체계 점검
  4. 기타 독자 권익 보호와 매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및 의결)

  1. 정기회의는 매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 반영 및 투명성)

  1. 본사는 위원회의 건의 및 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 및 편집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본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뉴스웨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