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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뉴스웨이 고충처리인 선임
뉴스웨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뉴스웨이의 보도로 고충을 겪게 된 독자 분께서는 고충처리인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구분 | 성명 | 직위 | 팩스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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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 민영동 | 부사장 | 02)799-9724 | 02)799-9727 | myd3@naver.com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임)
-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 제3조 (자격 및 지위)
-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 제4조 (신분)
-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 제5조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권한)
-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직무)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