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상장사 자사주 보유·처분에 제동···의결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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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장사 자사주 보유·처분에 제동···의결권 기준 강화

등록 2026.10.20 19:29

박경보

  기자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의결권 기준 강화취득 목적·처분 합리성 등 따져 찬반 결정상장사 자사주 운용·주주환원 정책에 영향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증시의 주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할 때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자사주 운용과 주주환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검토해 찬반을 결정한다.

자사주 보유·처분 예외를 허용하는 정관 변경도 심사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예외 적용 사유의 타당성과 일반주주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안건에만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상장사들은 자사주 활용 목적과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사주 처분이나 보유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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