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편법 사업자대출 집중점검···하나·농협은행부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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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법 사업자대출 집중점검···하나·농협은행부터 착수

등록 2026.03.29 10:54

주현철

  기자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 점검적발시 대출회수·형사절차 진행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2곳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나선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이다.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고위험 대출유형 중 하나는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다. 현재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유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로 등록된 경우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일부 자영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는 구조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대출모집인을 통해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강남3구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한 사례,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실행일 간격이 6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 등도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으로 밝혀진 사업자대출은 즉각 회수하고, 가령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기성 작업대출처럼 형사적 위법사실이 명백하면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권 사업자대출 취급 가이드라인도 계속 강화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달 초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자대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차주가 제출하는 대출금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내규 개정으로 앞으로는 해당 서류의 진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현장점검을 착수할 것"이라며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건은 강력 단속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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