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틀 새 11% 빠진 코스피에 ···금감원, 담보비율 유지 의무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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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새 11% 빠진 코스피에 ···금감원, 담보비율 유지 의무 한시 면제

등록 2026.11.08 12:00

문혜진

  기자

비조치의견서 발급···내년 1월31일까지 적용증권사, 투자자·시장 상황 따라 기준 조정6일 장 초반 서킷브레이커···매매 20분 중단

(사진=금감원)(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5% 넘게 하락한 가운데, 빚을 내 산 주식이 반대매매로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내년 1월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2% 내린 5059.69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 4911.28까지 밀리면서 오전 9시3분께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유가증권시장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는 5일에도 5.28% 하락해 이틀간 10.98% 떨어졌다. 코스닥은 5일 5.11% 하락한 데 이어 6일에도 5.03% 내린 644.27에 거래를 마쳤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융자액의 140% 이상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 기준에 못 미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투자자가 기한 안에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 매도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면제 기간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증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투협은 지난 9월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용거래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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