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거래량 15%·종목별 30% 한도 유지NXT 성장에 규제 한시 유예···700개 종목 제한KRX 거래시간 연장 이후 경쟁·거래량 추이 점검
한국거래소(KRX)의 거래시간 연장으로 주식 매매시장 내 경쟁이 본격되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성장을 제약해 온 이른바 '15% 룰'의 손질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를 거래소 시장의 대표성과 거래소 간 규제 차익, 진입 요건과 기능 차이에 따른 공정한 경쟁 여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이 KRX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별 종목도 NXT 메인마켓 거래량이 KRX 정규시장 거래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체거래소 제도가 도입된 2013년에는 시장 전체 5%, 종목별 10%였으나 2016년 각각 15%, 30%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한도가 KRX의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고 두 시장 간 기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짚었다. KRX는 매매체결뿐 아니라 상장·공시·통합 시장감시·청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소 진입 요건을 갖춰 허가받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NXT의 거래량이 빠르게 늘면서 현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 지난해 NXT의 월별 전체 거래량 비중은 최대 19.3%까지 올랐고, 종목별 30% 기준을 넘어선 종목도 전체의 70% 이상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NXT 메인마켓에서 최소 70% 이상의 종목을 거래정지해야 해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거래량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했다. 시장 전체 15% 한도는 유지하면서 종목별 30% 한도는 KRX 정규시장 거래량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대신 NXT에는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거래량 관리와 함께 시장 경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주문배분체계(SOR)를 점검했고, KRX는 수수료 인하와 거래시간 연장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행 거래한도 규제의 적절성도 후속 검토 과제로 올랐다. 금융위는 올해 국감 업무현황에서 "경쟁 및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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