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송영숙 측, 신동국 상대 '600억 위약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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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숙 측, 신동국 상대 '600억 위약벌' 1심 패소

등록 2026.10.01 10:57

임주희

  기자

송영숙vs신동국,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번복 놓고 분쟁재판부 "이사회 상정 합의 넘는 투자 합의 관련 증거 없어"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안건에 대해 찬성 서면결의를 했다가,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 재논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행위가 4자 연합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서면결의를 통해 시니어케어 사업 안건을 참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9일 이사회 결의를 새롭게 상정, 이튿날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해당 사업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어겼다"며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송 회장 측은 5일 1차 결의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재논의 안건이 상정돼 10일 표결에 부쳐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신동국 회장 측은 1차 결의가 조건부였기 때문에 2차 이사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 안건 상정 과정에 대해서는 "선행 서면결의는 '조건부 승인'이었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이사회 개최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새로운 안건을 부당하게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행 서면결의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가 이사들에게 제대로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는 양측 간 합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안건 부결(반대표 행사)에 따른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넘어, 해당 사업 투자를 무조건 추진·수정 의결하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의결권 행사 위반에 따른 위약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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