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숙 모녀 측 청구 기각···"'반포 시니어케어' 재논의·반대표, 계약 위반 아냐"송영숙 측 "1심 판결문 검토 후 즉시 항소"···2심 법정 공방 예고한미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이미 구축"···경영권 분쟁 가능성 진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송영숙 회장 측은 판결문 수령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약품그룹은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경영과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시장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SPC)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사이언스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신 회장이 해당 사업 안건에 찬성 서면결의를 했다가 후속 이사회 재논의에서 반대표를 던져 사업을 무산시킨 행위가, 4자 연합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재판부는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행 서면결의는 조건부 승인이었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이사회 개최가 예정돼 있었다"며 "조건 성취 여부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여부를 재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주주 간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표 행사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안건 상정 합의를 넘어 사업 투자를 무조건 추진·확정하기로 하는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신 회장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를 계약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직후 송영숙 회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정 주주나 투자자의 이해관계보다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이사의 충실의무와 독립적 판단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방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4자 연합의 결속력이 사실상 와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송 회장 측의 항소심 진행과 함께 양측 간 진행 중인 추가 법적 다툼, 주주총회 표 대결 구도에 따라 한미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흐름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주주 간 지분 및 계약 분쟁은 개인 주주 간 법적 절차일 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등 주요 계열사의 신약 R&D 및 글로벌 사업 운영은 이사회와 전문경영진 책임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그룹 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미 구축한 만큼 4자 연합의 법정 공방이 회사 사업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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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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