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보고서 통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자산·부채관리(ALM) 정보 투명성 높인다회사의 보험리스크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사항, 검증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를 활용해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3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가 정교화되면서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관리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계리가정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으로 손해율과 사업비 등이 대표적이다. 계리가정에 따라 보험부채와 손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가정 관리와 금감원의 분석·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한다. 보고서에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을 비롯해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긴다.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계리가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후 점검뿐 아니라 보험회사 간·상품 간 비교를 통한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계리가정 관리 강화와 함께 금리 변동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손본다.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수준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에 대응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에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량평가 방식은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정비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신규판매 시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동산 PF 관련 규제도 신설한다. 보험회사의 PF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확대·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설정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도 변경한다.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취지를 반영해 적립액을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개선한다. 오는 2027년 IFRS18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기준도 개정한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항목을 개편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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