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직원 313명, 'PKG 부당 전보' 무효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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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313명, 'PKG 부당 전보' 무효 소 제기

등록 2026.09.11 17:03

강준혁

  기자

단체 협약 위반 주장···전배 적법성 쟁점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 조직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있었던 조직 개편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PKG 개발팀 인력을 포함한 근로자 소송인단 313명은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지원 아래 진행됐다.

사진=AI(챗GPT) 생성사진=AI(챗GPT) 생성

이번 소송의 취지는 해당 전배 명령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르면 회사는 전배 등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인단이 자체 실시한 'PKG개발팀 조직문화 설문조사(팀원 394명 중 315명 응답, 응답률 80%)'에서도 회사로부터 조직 개편의 목적 및 처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묻는 문항은 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업노조는 직무수행·협업, 팀 사기·분위기, 처우 인식, 조직 신뢰도 등 대다수 항목에서 낮은 점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조합은 앞으로도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전배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PKG개발팀이 지난해 12월 파운드리사업부로 이동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팀은 2년 사이 파운드리사업부를 비롯해 첨단 패키징(AVP), DS부문, 테스트앤시스템패키지(TSP),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등 여러 조직을 거쳤다.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이 조명받으면서, 업무 활용 범위가 급격히 넓어진 탓이다.

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성과급이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반도체 특별성과급(OPI2)이다. 해당 성과급은 사업부에 따라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PKG개발 인력 입장에서는 소속 변경으로 성과급 격차가 이미 벌어진 데다가 내년에는 적자사업부 차등 적용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공통지급분의 상당 부분을 나눠받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에 소속된 PKG 개발 인력의 성과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직원들은 업무 특성과 개인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속 사업부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문제 삼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사적인 인력 운영 원칙과 인사 시스템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진 만큼 기존 조직으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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