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국민銀 '반값아파트' 대출 문턱 낮춘다···소득·자산 초과 불이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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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銀 '반값아파트' 대출 문턱 낮춘다···소득·자산 초과 불이익 완화

등록 2026.08.12 10:32

문성주

  기자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 반영···11일부터 약정서 개정최고 소득구간 금리 적용···자산 초과 제약도 제외"특정 사업장 대상은 아냐"···고덕강일3 우선 영향 추정

[DB 아파트, 전세, 월세, 부동산, 빌라 사진=강민석 기자[DB 아파트, 전세, 월세, 부동산, 빌라 사진=강민석 기자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청약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최고 소득구간을 넘으면 최고 구간 금리를 적용하고,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조기상환과 가산금리 등의 제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전날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를 개정해 시행했다. 두 은행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는 변경 약정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택도시기금이 지난 6월 15일 안내한 시행세칙 변경을 은행 약정서에 반영한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수분양자가 건물만 소유하는 주택이다. 토지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반값아파트'로 불린다. 수분양자는 건물 분양대금과 별도로 공공에 토지임대료를 낸다.

개정 약정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면 최고 구간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제약도 제외했다. 개정 전에는 대출 후 자산심사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2026년 기준 5억11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많으면 기한 전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 약정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합산자산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 또는 금리변경과 대출조건 변경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본청약과 대출까지 기다리는 동안 형편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이달 본청약이 예정됐던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덕강일3단지는 2023년 1차로 전용면적 59㎡ 500가구, 2차로 전용면적 49㎡ 590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시 자격심사를 받은 뒤 실제 계약과 대출까지 3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앞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디딤돌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알려진 조건은 소득 제한 없이 최고 소득구간을 넘으면 최고금리에 연 0.30%포인트(p)를 더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60%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은 이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의 소득·자산 불이익을 추가로 덜어주는 후속 보완에 가깝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그간 기금대출 과정에서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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