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PBR엔 계획 요구, 부실공시엔 제재···코스닥 해법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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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엔 계획 요구, 부실공시엔 제재···코스닥 해법은 '공시'

등록 2026.07.03 15:01

문혜진

  기자

밸류업 계획 내면 공표 제외특례상장 유예도 공시 조건부벌점 10점 땐 실질심사 가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와 신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유도하고, 허위·불성실공시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최성규 한국거래소 밸류업제도팀장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과 제도 변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코스닥 신뢰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총 73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스피 기업은 343곳, 코스닥 기업은 389곳이다. 시가총액 기준 공시 비중은 코스피가 88% 수준, 코스닥은 32%대다.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밸류업 공시와 연계된다. 거래소는 2개 반기 연속 PBR이 업종별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선정 지침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PBR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례상장기업에 적용되던 상장폐지 요건 유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술특례상장기업과 이익미실현기업은 그동안 매출액이나 법인세차감전손실 관련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받았다. 앞으로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해당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기술성장기업용 기업가치 제고 계획 양식과 기재 요령을 배포할 방침이다. 기술성장기업은 단기간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배당 목표보다 연구개발, 임상, 신제품 출시, 기술 개발 로드맵 등이 기업가치 설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 팀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미래 발전 전략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코스닥 기업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김 팀장은 코스닥 정책 방향이 제재 강화를 통해 상장법인에 경각심을 주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는 주로 자금 조달, 단일판매·공급계약,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관련 공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이 부족한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시 번복이 발생하고,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계약 조건 변경이나 파기 사례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주식 관련 사채와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도 강화됐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를 만기 전에 취득한 뒤 재매각하는 경우 공시 의무가 신설됐고, 단일판매·공급계약은 주요 계약 조건과 진행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이 바뀌었다.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됐다. 코스닥 허위공시 제재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허위공시가 발생하면 감경 사유도 적용하지 않는다. 불성실공시 벌점 기준도 강화돼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10점만 돼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제도 변화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을 병행한다. 공시 컨설팅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공시 정보 생성, 전달, 관리 체계를 점검해 불성실공시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내부회계 관련 컨설팅도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에 내년 지배구조보고서 자율 공시 도입과 2028년 의무화 추진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영문공시 확대와 무료 번역 서비스, 기업설명회(IR)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공시나 제도 운영은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상장법인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상장법인들이 몰라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는 문제는 거래소가 도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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