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50곳 안팎 전망내년 기준 300억원으로 상향실질심사 2심제로 절차 단축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에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올해 50곳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과 주가 기준을 높이고 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요건도 강화하면서 부실기업 퇴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7월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시가총액 요건에 따른 대상이 50개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억원으로 다시 오른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첫 관리종목 지정 사례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수 있다. 김 팀장은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아직 없지만, 다음 달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전주 퇴출 요건의 경우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김 팀장은 "한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렵도록 이번에 강화됐다"며 "상당수 기업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총액과 동전주 요건은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김 팀장은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상장폐지된다"고 강조하며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도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되는 점을 강화된 요소로 꼽았다.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 문턱도 낮아졌다. 심사 요건이 되는 공시위반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다.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도 별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됐다.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실질심사 사유가 되도록 규정됐다.
절차 역시 단축됐다. 오재화 한국거래소 상장관리부 팀장은 기존 3심제로 운영되던 실질심사가 2심제로 줄었고,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절차를 병행한다.
실질심사는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횡령·배임이나 공시위반 등은 심사 개시의 계기일 뿐, 상장 유지 여부는 사업 지속 가능성과 재무 개선 가능성, 내부통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가 많은 업종은 부채비율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도 함께 고려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코스닥에서 최종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식적 상장폐지는 9곳,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는 4곳이었다. 같은 시점 코스닥 관리종목은 35곳이었다.
오 팀장은 "상장법인은 계속 상장기업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혁신적인 성장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원한다"고 짚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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