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공소청 요청에···경찰, 삼성바이오 노조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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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요청에···경찰, 삼성바이오 노조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

등록 2026.11.06 15:02

임주희

  기자

1차 파업 당시 타 부서 공정 무단 감시 혐의경찰 불송칠 20일 만에 재수사 결정6일 부분파업 돌입 속 법적 쟁점 재점화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상생노조) 조합원이 지난 5월 파업 중 벌인 생산 현장 무단 감시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당초 내렸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뒤집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노조 측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근거로 내부 결집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상급 사정기관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일각에선 6일 부분파업 돌입 속 노사 간 법적 공방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전망이다.

6일 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소속 간부급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구' 처분을 내렸다.

연수경찰서가 지난달 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20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미진한 부분이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연수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강 및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 5월 진행된 노조의 1차 파업 기간 생산·품질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양·정제 등 핵심 의약품 제조 구역에 무단 진입해 현장 직원들의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사측에 피소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은 엄격한 무균·청정 환경과 공정 통제가 필수적인 곳으로 비인가자의 임의 출입은 교차 오염 등 중대한 품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다.

사측은 해당 조합원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쟁의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직무 권한 일탈이자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제조 현장의 질서와 안전 관리 체계를 뒤흔든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나왔던 해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1차 수사 당시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해당 사안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해소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중간 처분 결과를 마치 최종 확정판결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전"이라며 "바이오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권한자의 생산 현장 점거 및 감시 활동이 합법적 쟁의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재수사에서 엄격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6일 0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사측은 조업 차질을 막기 위한 대체 인력 투입 및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함과 동시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교섭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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