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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다가구 4개층 허용

등록 2026.11.03 14:40

서현진

  기자

설계 기준 완화로 건축 부담 경감8월13일 대책의 후속 조치주택 공급 확대 기대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30여년 만에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풀리며 개정 내용은 12일부터 시행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은 약 51.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지금까지 3개 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4개 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높이 10m를 넘는 건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으로 설계해야 했으나 앞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돼 설계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손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면적과 층수 제한 때문에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도 건물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경직된 건축기준으로 변화된 개발 여건과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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