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출자·관련 절차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개시자산 3000억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의무화···2000억원 이상은 자율 선임 가능
신협의 부실채권(NPL) 정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협중앙회가 출자해 설립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조합이나 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자산 등이 대상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전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매각·추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의 출자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NPL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됐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회 판단에 따라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신협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정리 필요성에 대응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신협중앙회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부실채권 전문 자회사 KCU NPL 대부를 설립하는 등 NPL 정리에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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