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월 50만원 3년 넣으면 최대 2225만원 받는다···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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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3년 넣으면 최대 2225만원 받는다···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시작

등록 2026.10.06 12:00

이은서

  기자

정부 기여금 6~12% 매칭에 이자소득 비과세···3년 만기 자유적립식7·8일 출생연도 홀짝제···12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의 실질 가입 효과는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고 금리가 8%라고 가정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더해 약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후 기준 약 14.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216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만기 수령액은 약 2255만원으로, 약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별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2차 모집 안내를 통해 제시한 취급기관별 최고금리는 연 7~8% 수준인데,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 자격을 갖췄더라도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기본금리 연 5%에 급여이체·출금 실적·거래 이력·소득·재무상담 이수 여부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를 제공한다.

가입신청은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진행된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11월 12dlf~13일 안내된다. 가입 가능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이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청년미래적금 혜택 확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대형 기여금 매칭률 12%를 내년에는 15% 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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