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부업체엔 2% 점주엔 18% 금리···공정위, 명륜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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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엔 2% 점주엔 18% 금리···공정위, 명륜당 고발

등록 2026.09.28 16:34

권한일

  기자

공정위, 과징금 148억원 잠정 부과법인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결정

명륜진사갈비 매장 이미지. 사진=명륜진사갈비명륜진사갈비 매장 이미지. 사진=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가맹 희망자에게는 이들 업체와의 관계와 대출조건 등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업체들은 연 2.3% 또는 4.6%로 조달한 돈을 가맹점주 등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의 부당지원행위,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누적 2983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금리인 연 8.73~13%를 적용하면 이들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99억원이었다. 차액인 약 217억원이 부당지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발표를 보면,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변제하는 약정까지 맺어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을 낮췄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리모델링 가맹점에 연 12%, 신규 가맹점에 연 15%를 적용했고,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의 금리를 매겼다.

대출 알선 사실과 거래 구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조건 등을 은폐했다. 실제로는 명륜당 직원이 대출 상담과 계약 실무를 맡았고, 원리금은 가맹점이 구매하는 원육대금에 얹어 회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은폐가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과 자금조달 판단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은 부당 지원 행위 104억7200만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4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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