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지분 100%→65%, 최대주주·경영권 유지배우자에 약 2.5조원 재산 분할···항소 여부는 아직"상법상 주주 특별 결의 반대 가능···의사결정 영향"
'세기의 이혼'으로 꼽힌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에서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액수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권 CVO가 100% 지배해온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권 CVO의 경영권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배우자가 지분 35%를 확보하게 되면 상법상 정관 변경과 기업의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권 CVO가 단독으로 의결을 관철하기는 어려워진다.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배우자의 지분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규모다.
앞서 권 CVO는 2001년 배우자 이 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2022년 이 씨가 권 CVO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을 이어갔다.
이 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으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도맡아 온 점까지 고려해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약 3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분할 방식은 권 CVO의 재산 구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재판부가 파악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으로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등 주식이 약 7조1049억원을 차지한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이사장의 지분은 100%에서 65%로 축소된다. 단,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은 유지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일부 지분 이전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존 권 CVO 100% 단일주주 체제와는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정관 변경이나 합병 등 특별결의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
판결대로 지분이 나뉘고 양측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 권 CVO 지분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변수가 생기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당장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권 변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권 CVO가 최대주주 지위와 과반 지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인 만큼 시장에 나온 (주식) 물량이 없는 만큼 경영권 자체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법상 35% 지분을 보유하면 특별 결의 시 반대를 행사할 수 있어 의사결정 절차가 늘어나거나 지체되는 등의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CVO 측의 항소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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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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