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특금법 개정안 시행 'D-7'···가상자산 업계, 새 심사 기준 맞추기 '분주'(종합)

증권 블록체인

특금법 개정안 시행 'D-7'···가상자산 업계, 새 심사 기준 맞추기 '분주'(종합)

등록 2026.08.13 17:28

한종욱

  기자

대주주·재무건전성·AML 체계까지 '실질 심사'기존 사업자 부채비율 규정은 1년 유예 확정신고 인력기준·사전신고제 등 규정 대거 개편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업계가 새 규제 체계에 맞추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시장의 신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이 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특금법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일부 시행되며 가상자산 이전 거래 개정안은 시행령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의 부칙 신고 기한은 11월 20일까지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실질 심사를 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으로 재정비를 마쳤는데, 당국과 업계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시장 신뢰를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심사 확대···현미경으로 들여다 본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진입과 기존 사업자 심사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불수리 심사 요건도 확장해 보다 내밀한 심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주주 건전성, 재무구조, 자금세탁방지(AML) 조직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 여부를 보는 실질 심사 체계로 옮긴다.

개정 특금법은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규정했다.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표이사·이사 과반을 선임할 수 있는 주주,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핵심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를 뜻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의 법률 위반 이력에 대한 심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으나 대주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심사 법률 역시 자금세탁·테러자금 관련 법률 및 금융관계 법률에 더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로 넓어졌다.

당국 관계자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았거나 경미한 경우는 FIU 원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부채비율 200% 맞춰야···내부통제체계도 완비


재무건전성 심사의 핵심은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과 전자금융업 관련 미정산 잔액 등을 부채 총액에서 제외한 '조정 부채 총계'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1년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직권 말소가 될 수도 있다"며 "해당 시점쯤 정책 토론회가 열릴 듯 싶다"고 설명했다.

재무 요건 외에도 AML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신고 수리의 실질적 요건으로 격상했다.

AML 업무 종사 인력은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했거나, AML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 2년 이상 경력을 쌓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전산 부문에서는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방화벽 ▲백업 장치 ▲재해·재난 대비 체계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국내 리전에 서버가 위치하면 국내 설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규모와 업무 형태가 제각각인 만큼 실질 심사를 중심으로 개별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업계 "내년 지형 바뀔듯"


변경신고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준수체계에 대한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된다.

AML 인력의 급감도 사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수리 당시 AML 인력이 10명 이상이면 30% 이상 줄었을 때, 10명 미만이면 총인원이 3명 이하로 감소했을 때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30명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인력이 24명 이하로 줄면 신고해야 한다. 단순 증원은 원칙적으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전 질문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당국이 매뉴얼로 고지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해 내규 변경 부칙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당국 관계는 "신규 사업이 내부 통제 체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예외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당국은 "원화 실명계좌와 얽힌 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자료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해진 감독 기준을 환영하면서도, 높아진 규제 수준이 사업자별 부담과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짚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아무나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매뉴얼 자체는 잘 설명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듯 싶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