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 가능적용 질병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당국이 치매 등 중증 질환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공백을 막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지정 가능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도 암·뇌·심혈관 질환으로 확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영 중인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는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도 대리청구인을 설정할 수 있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청구 범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도 계약자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역시 간소화된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 수준으로 통일해 절차 부담을 낮췄다.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치매보험에 한해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암·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대표적 중증 질병 관련 보험상품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계약자도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알림톡 등을 통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등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과 관련한 불편도 함께 개선한다. 가족이 있는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예금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범위를 수술비뿐 아니라 입원비, 검사비, 장례비 등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 기관 역시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까지 넓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고 말했다.
관련기사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trut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