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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위농협,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한다
농협중앙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유주택자들의 수도권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농협중앙회는 전국 단위 농협에서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주택관련대출도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타행대환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1억원 초과 금지 △거치기간 미운용 △대출심사 강화 △집단대출 취급기준 50%→70% △대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