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기준 강화로 대출 접근성 우려우대금리 중단 및 대출 문턱 대폭 상승목표치 4배 초과로 강도 높은 조치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새마을금고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력 기준으로 '가입 후 1년 이상'이 거론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에는 관리자 전결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목표치를 약 4배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0%로 설정하고, 미반영분은 내년 목표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권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새마을금고 외에 신협, 농협 등도 최근 대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에도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분양잔금대출은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도 막았다.
농협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넘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이번 취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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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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