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공정위, 라면 가격 담합 정조준···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조사기획단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을 가격 담합 혐의로 현장조사 중이다. 이는 식품업체들의 제품 가격 조정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약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라면 가격 담합으로 제조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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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 가격 담합 정조준···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조사기획단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을 가격 담합 혐의로 현장조사 중이다. 이는 식품업체들의 제품 가격 조정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약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라면 가격 담합으로 제조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시)농심 “공정위, 라면가격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농심은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