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찬성 기준, 최초 선임 3분의 2에서 연임 4분의 3으로3연임 땐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 찬성도···당정 협의 거쳐 확정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은 회장을 처음 선임하는 경우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연임부터는 임추위와 주총의 찬성 기준이 모두 높아진다.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연임 때 임추위 의결 요건은 연임과 같지만 주총 문턱은 한층 높아진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당초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연임 횟수에 맞춰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 위원장이 주총에서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추위원장에게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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