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해야"···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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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해야"···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등록 2026.11.02 20:03

문성주

  기자

국회 토론회서 시장 경쟁력 강화·과세 시행 조건 논의정부, 과세 유예 요구에 의견 수렴·충분한 협의 강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세에 앞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과세 유예 요구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법제 정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기본법도 만들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도 과세 유예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대표는 "디지털자산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현상을 방치하면 유동성 위축을 넘어 관련 산업과 기술, 기업 성장 기회까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약 5년간 국내에서 약 700조원의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내로 재유입된 가상자산을 차감하지 않은 유출 규모다.

김 대표는 "글로벌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현물시장을 떠나 파생상품 거래로 변해가는데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작년 해외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거래 수수료 추정치는 약 5조원"이라고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쟁점과 정책 과제,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에 필요한 법제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에 자본이득 과세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자본이득 과세의 몸통 격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 과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목표는 세수가 아니라 신뢰"라며 "시행 조건과 순서를 정해 투자자와 시장 모두의 예측 방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 결제에 대응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설명이 나왔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금융업권 많은 법령이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제일 궁금하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세 문제와 관련해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긴밀한 소통,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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