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구글·애플, 앱마켓 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형사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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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형사고발 제외

등록 2026.10.28 21:30

수정 2026.10.28 21:39

선다혜

  기자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부과···거래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인정양사 제재 결정에 유감 표명···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두 회사가 앱마켓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들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발사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에 추가적인 절차를 적용했다.

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개발사에 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처리 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은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결제정책과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이행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제재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앱 개발사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회사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사무처에 당부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3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애플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한 결제정책 변경 조치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한다"면서 "향후 국내 법률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구글은 최근 개발자들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한국 개발자들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방미통위의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사가 이번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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