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 30일부터 K-OTC서 거래 재개

보도자료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 30일부터 K-OTC서 거래 재개

등록 2026.10.28 15:33

박경보

  기자

상장폐지 3개사 장외시장 신규 지정최대 6개월 거래 지원···매매 기회 제공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지난달 증시에서 퇴출된 코이즈와 카프로, 원풍물산의 주식 거래가 오는 30일부터 장외시장에서 재개된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들 3개사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면서 최대 6개월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매수자가 없으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실제 주식 처분 여부는 불투명하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이즈와 카프로, 원풍물산 등 3개사가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됐다. 지난 9월 상장폐지된 이들 기업은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 관련 최소 요건을 충족해 거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장이다. 거래 지원 기간은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최대 6개월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첫 거래 기준가격은 코이즈 135원, 카프로 43원, 원풍물산 20원이다.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을 적용했다. 하루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투자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해야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어서 매수 수요가 부족하면 주식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7개사로 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거래 지원 기간이 끝난 기업 가운데 적정성이 인정되는 곳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한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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