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피해 건수 전년比 50.2% 감소···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독립몰수제 관련 법률 국회 통과···범인 사망·해외도피에도 범죄수익 환수 기반 마련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0%가량 줄어드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한 범죄자금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9333건으로 전년 동기 1만8746건보다 50.2% 감소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줄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조와 범죄자금 차단 노력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및 스캠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수사·외교·사법·금융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대응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범죄 의심 계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도 이 일환이다.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나 가짜 쇼핑몰 사기처럼 정상적인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은 기존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금의 신속한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에 임시 조치를 하고,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 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범죄수익 환수 수단도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국제공조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보호 등을 연계해 대응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조직이 불법 수익을 확보하거나 이전하기 어렵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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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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