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업계 "기후위기發 재정 부담 커진다···보험 보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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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기후위기發 재정 부담 커진다···보험 보장 확대해야"

등록 2026.10.13 15:54

이진실

  기자

13일 보험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 세미나 개최기후취약계층·날씨 민감 업종 보장 공백 확대···지수형 보험 활용 제언정부·보험업계 협력 강조···데이터 공유·초기 위험 분담으로 시장 활성화

13일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가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13일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가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와 보험을 통한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재해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보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가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을,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남경훈 박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해 복구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자연재해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인 '보장 공백'이 정부·가계·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축적된 위험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위험정보와 예방조치 효과를 보험제도와 연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피해, 공장·온실 등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산업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존 상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13일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

한진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날씨에 민감한 업종도 다양해지면서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보장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수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기온이나 강수량 등 사전에 정한 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상 악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물리적 재산 피해 없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연구위원은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보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보장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보험산업이 협력해 새로운 기후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장 공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날씨에 민감한 사업체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위험 인식을 높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과제로 꼽혔다. 기후·재난 관련 데이터 공유와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위험 분담, 방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후보험 시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정부가 기후위험을 일부 분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위험을 이전하고 시장에서 위험에 기반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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