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데이트하면 환불 불가?"···아이폰18 프로 '패닉풀' 1천500건 교환, 원인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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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면 환불 불가?"···아이폰18 프로 '패닉풀' 1천500건 교환, 원인은 '비공개'

등록 2026.10.08 15:02

김선민

  기자

국내 아이폰18, 재부팅 문제로 교환 증가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결함 수정환불 및 교환 기준 논란 예상

아이폰18, '패닉풀' 결함으로 교환·환불 실시. 사진=AP 연합뉴스아이폰18, '패닉풀' 결함으로 교환·환불 실시. 사진=AP 연합뉴스

애플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닉풀' 현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약 1천500건의 제품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내 출시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 패닉풀을 사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은 약 1천500건, 환불은 50건이었다.

패닉풀은 아이폰 사용 중 기기가 갑자기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구체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은 의원실에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한 iOS 27.0.1을 배포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계 당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물품에서 해외 결함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애플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패닉풀 문제가 해소된 제품은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여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패닉풀 증상 이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엇갈리면서 처리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이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애플이 증상 발생 제품에 대한 교환·환불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안내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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