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잠정 유예···주연테크·케이엠제약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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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잠정 유예···주연테크·케이엠제약 가처분 인용

등록 2026.10.07 16:25

김호겸

  기자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법원 결정 영향관리종목 지정 제도는 그대로향후 법적 불확실성 대비 필요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관련 쟁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법원은 시가총액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기준의 목적이 부당하거나 적용 수단이 부적절하고 기준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신 상장폐지 과정에서 상장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와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 부분을 주로 문제 삼았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정지를 인정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한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경우 상장사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난 2일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유예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도 계속된다.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기업에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사는 거래정지 상태를 이어간다.

정리매매에 들어가기 전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시장의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유가증권시장의 주연테크 등 5개사다. 정리매매 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된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SHD도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거래소는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입장을 법원에 추가로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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