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말 기술특례상장 개편안 마련···상장 후 관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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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술특례상장 개편안 마련···상장 후 관리도 병행

등록 2026.10.06 15:07

노영현

  기자

기술특례상장 고도화···연말 세부안 발표불성실 공시 제재 및 공시 역량 향상 지원코넥스 역이전상장으로 퇴출 충격 최소화

이석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데이'에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현황 및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영현 기자이석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데이'에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현황 및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영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상장 이후 관리와 공시 규율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불성실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코스닥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경우 코넥스 역이전상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코스닥 데이'를 개최하고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거래소는 올해 5월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첨단 산업의 변화에 맞춰 표준 기술평가 모델의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기술 모듈 지표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매출액 미달이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상장폐지 유예 요건을 밸류업 공시 이행을 제시한 기업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석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기술 특례 상장이 업종의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록 노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누수가 없도록 촘촘한 상장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기술 특례 상장 자체는 고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제고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 등 제도 개선사항과 상장법인 지원사항도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의 고의적·반복적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장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료 컨설팅 지원을 이어가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코스닥 기업의 IR과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은 "상장폐지와 더불어 공시제도는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며 "코스닥 법인들의 정보를 알기 어렵고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나 기본적인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IR 개최를 의무화하는 걸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넥스 역이전상장 제도의 경우 일반 코넥스 신규상장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코넥스 역이전상장 제도는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로 옮겨 상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기업은 코넥스 신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유예받는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또한 기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 중견기업 재도약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진현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팀장은 "당초 설계했던 시장 이전 제도와 관련한 외부 환경이 일부 변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 실질에 문제가 없거나 적은 기업이 시가총액 미달이라는 외부 요인만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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