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 예외" 러시아 LNG 제재 속 사할린Ⅱ 물량 202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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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예외" 러시아 LNG 제재 속 사할린Ⅱ 물량 2028년까지

등록 2026.10.02 17:16

김선민

  기자

영국, 한국 사할린Ⅱ LNG 제재 예외 적용. 사진=AP/연합뉴스영국, 한국 사할린Ⅱ LNG 제재 예외 적용. 사진=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 물량에 대해 제재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영국의 관련 제재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사할린Ⅱ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도 활용되는 물량이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27년 1월부터는 러시아산 LNG의 장기계약 관련 해상 운송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기존 사할린Ⅱ LNG 계약 물량에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상대로 기존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해왔다.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사안이 주요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이후 고위급 및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EU도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할린Ⅱ LNG 수입과 관련한 예외를 마련했다. EU 제재 규정에 따르면 사할린Ⅱ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가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영국의 예외 조치로 한국은 기존 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를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23건을 추가 제재했다.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과 관련해서는 유조선 3척과 연료공급선 2척 등 선박 8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가스공사는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영국의 관련 제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전체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지만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은 물량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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