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75·100% 3단계 부과기준율 세분화···개인신용정보 특성·피해 규모 등 반영중대한 위반엔 엄중 제재···정보 유출 예방·피해 회복 시 감경 방안도 검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보다 세분화된다. 현재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에도 제재 수준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 외에 부당 제공·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과징금 상한 역시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산정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행 규정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이때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 75%, 100% 등 3단계로만 구분된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삼는 만큼, 일률적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하며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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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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