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피해 현장 중심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와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피해 고객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의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대출 실행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 국민이 금융지원 제도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trut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