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기준선 근접하면 알림···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보도자료

ELS 손실 기준선 근접하면 알림···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등록 2026.08.05 10:00

문혜진

  기자

상품 설계 체크리스트·기초자산 관리 의무화위험도 높아진 기존 상품도 재심사 대상9월 규정 개정···알림 시스템 연내 구축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 그래픽=이찬희 기자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 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 10개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조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제조부서는 이를 토대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과 기존 승인 상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한다. 기초자산 유형과 결제통화, 손실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상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품승인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 위험이 크게 증가한 기존 승인 상품도 예외적으로 재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와 준법감시, 판매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초자산 관리 체계도 별도로 마련한다. 증권사는 사용 제한 기준을 포함한 운영기준과 기초자산 풀(Pool)을 구축하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편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 특정 개별 종목으로의 쏠림 여부도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설명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꾼다. 파생결합사채 유의사항과 연 환산 수익률·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고,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최저가 도달 여부와 발행사가 상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이슈어콜 등 주요 옵션도 투자설명서 요약 부분에 기재한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최초 1회 'ELS 낙인근접 알림'도 발송된다. 투자자가 낙인 발생 전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도상환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추가로 안내한다.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 이후 같은 상품에 재투자하더라도 기초자산과 시장 환경에 따라 상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 주기도 단축하도록 했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바뀐다. 증권사는 판매 채널과 고령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도 자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개선안을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LS 낙인근접 알림 등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파생결합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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