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해외주식, 이달 말 팔아도 늦을 수 있다···결제일 따라 공제율 '뚝'

보도자료

RIA 해외주식, 이달 말 팔아도 늦을 수 있다···결제일 따라 공제율 '뚝'

등록 2026.07.26 12:00

문혜진

  기자

매도 체결일 아닌 결제 완료일 기준7월 말 넘기면 공제율 80%→50%IMA 중도해지·ETF 신탁수수료도 유의

(사진=금감원)(사진=금감원)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 이달 말까지 결제가 끝나지 않으면 공제율이 80%에서 50%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IA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거래시장 등의 결제주기에 따라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가령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이달 27일 체결되고 29일 결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 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반면 이달 31일 매도주문을 넣더라도 결제가 다음 달 4일 완료되면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000만원일 때 이달 말까지 결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다. 올해 8월부터 12월 사이 결제가 완료돼 공제율 50%가 적용되면 세액은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투자 가능 자산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주식과 국내 상장주식 비중이 8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제한된다.

RIA 계좌 밖에서 올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RIA에서 매도한 뒤 다른 계좌에서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운용보수 외에 판매보수와 사무관리보수,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판매하는 11개 IMA 상품의 연간 판매보수는 0.1~0.5%, 운용보수는 0.085~0.1%, 사무관리보수는 0.005~0.085%로 집계됐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4~5%를 넘는 수익의 30~50% 수준이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때는 ETF 거래수수료와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5개 시중은행 기준 신탁수수료는 선취형 0.03~1%, 후취형 0.03~2%이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최대 1%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있는 만큼 양도소득 공제기준일인 결제 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