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출연금 반영 금지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점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다음달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차주의 경우 기존 대비 금리부담이 완화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미반영 중이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동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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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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