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다룬 첫 재심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으며,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의 경우 타워크레인 업체 등 하청업체만으로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구조적 안전 개선 조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청이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해당 의제가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원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사유와 법리적 판단 등이 담긴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4월 해당 신청을 기각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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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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