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공시 정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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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공시 정정명령

등록 2026.04.03 18:09

한종욱

  기자

중요사항보고서 허위 및 누락 지적, 주주 및 투자자 긴장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과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정 대상은 '향후 회사 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이며 금감원은 해당 공시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추진 중이다.

당초 양사는 5월 주주총회, 6월 말 거래 종결을 목표로 했으나 인허가 및 법·제도 정비 상황을 반영해 각각 8월 18일 주총, 9월 30일 거래 종결로 일정을 약 3개월 연기했다.

정정명령이 내려진 구조개편 계획과 관련해 두나무는 "주식교환 완료 이후 구체적인 구조개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이사회 결의 등으로 확정되는 대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 모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1·2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해 합병 이후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의 연결 종속회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사는 기타 투자판단 중요사항에서 정부·규제당국 인허가 지연과 입법 리스크도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신용정보법상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특정금융정보법상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여부에 따라 주식 교환 일정이 지연되거나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주식 교환 이후 추가 지분 정리가 필요해질 수 있는 점이 잠재 변수로 거론된다.

두나무는 현재로서는 기존 합의안에 따른 주식교환을 우선 추진하되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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