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000여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 A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 기업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피해액 중 10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60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인 만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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