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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불붙은 게임업계 '저작권 전쟁'···업계선 "표절 시비, 더 늘어날 것"

IT 게임

불붙은 게임업계 '저작권 전쟁'···업계선 "표절 시비, 더 늘어날 것"

등록 2024.09.13 07:00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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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엔씨·웹젠 등···주요 게임사 'IP 분쟁' 잇따라"그간 표절 등 기준 모호해···어쩔 수 없는 상황""중요성 부각중···고유 IP, 게임사 생존과 직결돼"

최근 게임업계에 IP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최근 게임업계에 IP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최근 게임업계의 IP(지식재산권)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침체된 시장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데 '독자 IP' 힘이 더 커진 여파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게임사의 생존과도 연관된 만큼, 표절 시비나 법정 다툼 사례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전날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를 심리했다.

엔씨는 리니지M과 웹젠의 R2M 간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 측면보다는 성과물을 도용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유사성을 주장한 요소는 '아인하사드의 축복'을 비롯한 5개 시스템의 조합에 불과하며, 이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MMORPG에서 매우 일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는 1심 재판부가 낸 판결에 엔씨가 불복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8월 엔씨의 손을 들어주며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엔씨는 손해배상금 규모가 작다고 판단, 600억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한 것이다.

게임업계의 저작권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엔씨는 지난 2월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자사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당시 엔씨 측은 ▲게임 UI ▲주요 성장 콘텐츠 ▲게임 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넥슨도 아이언메이스와 다투고 있다. 지난 2021년 넥슨은 자사가 미공개로 개발하고 있던 게임 'P3프로젝트'와 지난해 8월 출시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해당 프로젝트 디렉터로 있던 개발진을 포함한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P3프로젝트와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넥슨은 올해 초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소장을 제출해 지금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의 경우 장르적 유사성 등의 표현으로 표절·저작권 침해 등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크게 정해진 바가 없어,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나올 각 게임사의 판례 등이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경험도 필요하며, 업계 내 표절 시비 등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게임업계가 IP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없었다"면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퍼블리싱 콘텐츠를 찾다 보니 IP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성공한 IP를 갖는 것은 게임사들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라며 "이런 분쟁은 이제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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