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풍문 등에 관련한 조회공시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판단된 흥아해운과 컨버즈에 대해 30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시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회계 감사 의견 비적절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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