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가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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