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노조,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항의서한 전달' · 전국금융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 '소상공인 주권 시대' 개막···"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