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주기장에서의 리턴 행위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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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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