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